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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 제도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수질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부과되며,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는 2.406으로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우리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과 지속가능한 환경투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 성격의 부담금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납부 통지서가 발송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은행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하면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지서 번호 또는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국 은행 창구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가 제공된 경우 해당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ARS 납부를 통해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해 자동응답 서비스에 접속, 고지서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납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디젤 엔진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저공해 차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권이 부과 기준일(예: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배기량, 연식 등 차량 특성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산정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공해 조치 또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과거 체납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 항목 | 조건 |
|---|---|
| 부과 대상 | 경유 연료 사용 자동차 소유자 |
|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
| 예외 | 저공해 차량 등 지자체 기준 충족 시 제외 가능 |
| 소유권 변경 | 소유 기간별로 부과 |
| 과거 체납 | 시설물 부담금 폐지 후 체납분은 납부 |
✅ 지급 금액
환경개선부담금의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연식, 저공해 기준 충족 여부, 지자체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거나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일수록 부담금이 높아지고, 반대로 친환경 또는 저공해 차량은 감면 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액이 낮아집니다. 이 산정 방식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라 규정됩니다.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406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기본 산정 지수로 활용되어 최종 부담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실제 부담금은 차량별 특성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계산 방식은 산정지수와 배기량 등 요소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아래 표는 예시로 배기량에 따른 부담금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예시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구간 | 2026 부담금 산정 방식 | 예시 금액 |
|---|---|---|
| 1,000cc 이하 | 기본 산정지수 × 배기량계수 | 약 15,000원 |
| 1,000~2,000cc | 기본 산정지수 × 배기량계수 | 약 25,000원 |
| 2,000~3,000cc | 기본 산정지수 × 배기량계수 | 약 35,000원 |
| 3,000cc 이상 | 기본 산정지수 × 배기량계수 | 약 45,000원 |
✅ 유효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의 유효기간은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유효하며, 매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및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누어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상반기분은 9월 중순~9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중순~3월 말 사이에 납부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납부자의 편의와 조기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되므로 자세한 기간과 감면율은 지자체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특정 기간만 유효하며, 납부 의무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차량을 매수하거나 이전 등록할 경우 해당 기간의 소유 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확인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및 고지 내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지서 번호 또는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고지 내역, 납부 기한, 체납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 가능하며, 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지서 확인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어, PC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납부 기한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납부 결과는 납부 후 영업일 기준 며칠 내에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실시간 반영 여부는 각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경유차라도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친환경 차량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리되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행정제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Q3. 자동차를 연중 매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 기간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연중 매수 또는 양도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소유한 부분에 대해 부담금이 산정되며, 고지서에 반영됩니다.